행정해석1996.06.25
근기68207-842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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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서울에 본사를 두고 충주에 공장을 두고 있는 회사로서 현재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율이 본사 사무직 근로자와 충주공장 근로자 공히 100%인 바, 앞으로 전자에게는 지급율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후자에게는 150%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균등처우 조항에 위배되는지
- 전자는 노조에 미가입한 상태이고 후자는 노조에 가입한 상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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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 (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규정에 의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나, 노사가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동 기준 이상의 가산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공장 근로자와 본사 사무직 근로자간에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달리하는 제도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조)규정에 의한 균등처우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