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벌칙을 받게 된다근기01254-69431987-04-30
- 행정해석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근기01254-66271987-04-23
-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진 휴일이다근기01254-70901986-04-29
- 행정해석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1451-90191984-04-06
- 행정해석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노조1454-344441982-12-24
- 행정해석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산안1452-326831982-12-06
- 행정해석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산안1452-290651982-10-25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근기1455-249551981-08-17
- 행정해석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노조1454-141151981-05-07
- 행정해석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무811-84951981-03-18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함에도 사전 합의가 없었다면 변경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효력이 없다법무811-68131981-03-04
- 행정해석영업양도로 영업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적인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1-127691979-05-29
- 행정해석연ㆍ월차휴가일 근로시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불사용일수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기준1455.9-8798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자대표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가능한지, 휴직 중인 노조전임자가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산재예방정책과-10282020-03-03
- 행정해석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법제처18-04042018-08-06
- 행정해석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11642015-07-10
- 행정해석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보험가입부-1184201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