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근로시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해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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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택시운수업체 운전사의 임금형태는 도급제일당(승무일에만 지급)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① 택시업체는 단체협약 및 노사협의에 의하여 운수수입금 일정액을 정하여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얼마가 되든지 운전사 수입으로 하는 외에 회사에서 승무일에 일당(현재 11,000원)을 지급하고 있음.
② 운전사가 개근하는 경우에는 1주일에 차량 1대당 2명이 격일제로 3일 내지 4일을 근무하고 결근시에는 스페어운전사를 포함하여 3명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승무하는 날에만 임금이 지급되고 있음.
③ 만약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주휴일을 주어야 한다면 차량 1대당 1명은 1주일에 2일, 1명은 3일만 근무하게 되고 1주일에 차량 1대를 2일간 연휴하여야 하므로 시민교통에 큰 혼란이 초래될 것이므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는 실정임.
④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운전사 1명은 1주일에 3일 근무에 4일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또 1명은 4일 근무에 5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되므로 운송원가가 가중되어 운영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므로 택시업체는 고정월급제가 실시될 때까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주휴실시가 불가능한 실정임.
- 격일제 근무형태의 택시운전사가 자기순위 승무일이 공휴일일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때에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버스운전사 및 안내양은 월급제로 하고 있어 휴일근무시 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될 것이나, 택시운전사는 임금이 도급제일당으로 되어 있으므로 고정 월급제가 될 때까지는 자기 순번 승무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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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는 2일의 소정근로를 1일에 실시하고 그 다음날은 휴무로 하여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근로형태만을 변형시킨 것에 불과하여 법상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수당으로 대체지급할 수 있는 것이며,
주휴일 이외에 별도로 정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