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4.06
근기1451-9019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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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단체로서 이사장은 조합원업체의 대표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비상근 임원이고 전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업체 비소유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게 되는 상근임원임.
이 경우 전무이사를 사용자로 보는지, 근로자로 보는지, 수년간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적법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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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것인 바, 귀 조합의 정관 등의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