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07
노조1454-14115
사실상의 고용종속 관계없이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고용된 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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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30여명 규모의 사업장에서 갑이라는 노조간부와 노조의 전임자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회사에는 근로자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근로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조에서도 예산에 의한 임금이나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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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갑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일정액의 조합비를 노조에 납부하고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갑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노동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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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갑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조합비를 회사에 내고 회사가 이 조합비를 노조에 넘겨 주는 경우 갑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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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제4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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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 특정사업장에 단순한 노조활동을 목적으로 적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인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경우라면 동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