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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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선원 송출대리점이 국적선 2~3척 운항을 겸함 선주(선박회사)에 속한 노동조합이 사용자가 외국인인 외국적선 승선선원근로자를 당해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단, 해외취업선박(외국적선 선원)은 사용자가 외국인이고 또한 고용계약기간이 단기(1년만기)이며 임금 기타 근로조건을 외국선주가 직접 결정하는 것이며 국내에 있는 소위 선원 송출대리점은 선원송출에 대한 편의제공을 통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 회사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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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따라 단위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과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구성됨(1987.11.28 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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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있는 선원은 동 회사에 설립된 단위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귀문과 같이 외국의 선박에 취업함으로써 국내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선원은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단서(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현행 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따라서 귀문과 같이 국내선박회사와 고용종속관계가 없는 근로자를 국내선박회사에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위법임(1988.4.15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