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3.18
법무811-8495
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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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련의의 근로자 해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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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사립병원에서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기간동안 수련의로 채용되어 병원측의 지휘감독하의 근로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출퇴근시간의 제약을 받고 매월 고정급 및 제수당과 일정급의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법에 특단의 규정이 없는 한 수련의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