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2.06
산안1452-32683
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본인이 원하여도 분진작업에 근무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6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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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광업소는 무연탄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참고코자 다음과 같이 질의함.
분진작업에 근무중에 있는 자가 요양신청을 하여 장해급수 3, 5, 7, 9, 11급을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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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작업이 아닌 작업장이 없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하고 고용하여도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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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분진작업에 계속 근무시켜도 되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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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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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현행 2009.8.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삭제)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