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4.04.23
보험가입부-1184
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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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질의배경 건설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무실 내 재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결정에 있어 건설현장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해야 하는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함.
- 재해 경위 ❍ 재해발생(2014.3.18) ❍ 재해장소 : 하도급 건설업체 본사 사무실
- 사업장 현황 ❍ 원수급인(갑)
- 사업장명 : (주) ○○○
- 공 사 명 : ◎◎신축공사 ❍ 하수급인(을)
- 사업장명 : (주)□□□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 공사 계약내용(갑과 을) ❍ 공사명 : 경량철골 천정공사
- 계약금액 : 530,206,260원
- 계약기간 : 2013.12.13 ~ 2014.6.30
- 재해자의 근로형태 ❍ 채용 경위
- (주)□□□(을)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청소 등 업무를 위해 2014.2.27 채용되었으며, 3개월 정도 수습기간 후 계속 근무 결정 ❍ 담당 업무
- 공사현장의 청소 및 주변정리, 사무실 내의 내근 보조, 각종 자재정비, 공구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 (주)□□□(을) 소속 근로자 출퇴근 시간 및 작업내용 결정
- (주)□□□(을) 근로자들은 07:00까지 (주)□□□(을) 사무실로 출근해 출근여부와 인원점검 후 어느 공사현장에 투입할지 결정함. ※ 현장직 근로자의 특성상 결근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어 아침에 작업현장을 지정함.
- 질의 사항 ❍ 재해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으로 공사현장으로 보아 원수급자인 (주) ○○○(갑)으로 결정해야 할지, 하수급인인 (주)□□□(을) 본사 소속 근로자로 결정해야 할지 보험가입자 판단에 대한 질의
- 갑설 : 하수급인 (주)□□□ 재해자의 소속은 (주)□□□(을)이고, 재해 당일 사무실에 출근해 화장실에서 사고가 난 점,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재해일 전날에는 ‘◎◎ 신축현장’이 아닌 ‘백화점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재해자의 재해발생의 장소 및 위험성의 범위는 ◎◎ 신축현장이라기 보다 (주)□□□(을)의 건설업 본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을)를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함.
- 을설 : 건설현장 원수급자 (주)○○○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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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1. 질의배경 건설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무실 내 재해와 관련해 보험가입자 결정에 있어 건설현장 원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해야 하는지,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함. 2. 재해 경위 ❍ 재해발생(2014.3.18) ❍ 재해장소 : 하도급 건설업체 본사 사무실 3. 사업장 현황 ❍ 원수급인(갑)
- 사업장명 : (주) ○○○
- 공 사 명 : ◎◎신축공사 ❍ 하수급인(을)
- 사업장명 : (주)□□□
- 산재업종 : 건설업본사
- 공사 계약내용(갑과 을) ❍ 공사명 : 경량철골 천정공사
- 계약금액 : 530,206,260원
- 계약기간 : 2013.12.13 ~ 2014.6.30
- 재해자의 근로형태 ❍ 채용 경위
- (주)□□□(을)에서 시공하는 공사 현장의 청소 등 업무를 위해 2014.2.27 채용되었으며, 3개월 정도 수습기간 후 계속 근무 결정 ❍ 담당 업무
- 공사현장의 청소 및 주변정리, 사무실 내의 내근 보조, 각종 자재정비, 공구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 ❍ (주)□□□(을) 소속 근로자 출퇴근 시간 및 작업내용 결정
- (주)□□□(을) 근로자들은 07:00까지 (주)□□□(을) 사무실로 출근해 출근여부와 인원점검 후 어느 공사현장에 투입할지 결정함. ※ 현장직 근로자의 특성상 결근하는 경우가 수시로 있어 아침에 작업현장을 지정함.
- 질의 사항 ❍ 재해자의 산재보험 적용 관련으로 공사현장으로 보아 원수급자인 (주) ○○○(갑)으로 결정해야 할지, 하수급인인 (주)□□□(을) 본사 소속 근로자로 결정해야 할지 보험가입자 판단에 대한 질의
- 갑설 : 하수급인 (주)□□□ 재해자의 소속은 (주)□□□(을)이고, 재해 당일 사무실에 출근해 화장실에서 사고가 난 점, 공사현장으로 출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재해일 전날에는 ‘◎◎ 신축현장’이 아닌 ‘백화점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재해자의 재해발생의 장소 및 위험성의 범위는 ◎◎ 신축현장이라기 보다 (주)□□□(을)의 건설업 본사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주)□□□(을)를 보험가입자로 봄이 타당함.
- 을설 : 건설현장 원수급자 (주)○○○ 재해자가 최초로 제출한 요양신청서상의 재해경위에는 ‘◎◎ 신축현장’으로 갈 목적이었으며, 과거 근무이력 및 채용경위, 사업주의 자료제출 비협조 및 진술의 신뢰성 부족 등의 사유를 검토해 보면, 재해자는 ‘◎◎ 신축현장’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채용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보험가입자는 건설현장 원수급자인 (주)○○○(갑)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지사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 하도급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의 보험가입자 결정에 대한 질의로 다음과 같이 회시합니다. ❍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해 행해지는 작업일체를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총공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건설현장의 보험관계가 적용되며, 개별 건설현장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본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건설업 본사의 보험관계로 적용됩니다. ❍ 질의서를 검토한 바 조사내용과 같이 건설현장의 작업일정이 없는 상태에서 본사 사무실에서 재해가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귀 지사 의견 ‘갑설’과 같이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남구중독관리센터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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