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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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사업장 등 다음과 같이 인력용역만을 제공하는 사업형태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2009.7.3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2항, 제3항의 적용여부.
- 원청회사(이하 갑이라 함)
가. 사업장명:○○유리공장(주)
나. 소재지:옥구군 ○○
다. 대표자:홍××
라. 업종:○○제품제조업
마. 근로자수:704명
- 수급회사(이하 을이라 함)
가. 사업장명:○○협력
나. 소재지:갑회사 구내에 사무실 임대
다. 대표자:박××
라. 업종:
。 서비스업으로 군산세무서에 사업자등록되어 있음
。 당소에서는 유리제품제조업으로 산업재해적용 처리하고 있음
마. 근로자수:194명(사무직 4명 포함)
- 갑회사는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자재 및 장비를 을회사에 제공하고 근로자에 대한 제반관리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갑은 작업지시 및 감독을, 을은 인사노무관리를 행함) 행하고 있으며 을은 도급계약에 의거 갑에게 다음과 같은 인력을 제공하고 있음
가. 포장실(130명):생산된 유리를 적치하고 유리와 유리사이에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간지(종이)를 넣어 포장하는 작업
나. 제재소(30명):유리포장용기를 제작하고 수리하는 작업
다. 잡역부(30명):청소, 조경, 원료하차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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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을회사 이외에도 유사 도급계약에 의거 병(○○협력)회사 근로자들의 용역을 제공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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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 갑회사와 을회사를 각각 분리하여 단독점용할 것인지 여부.
나. 갑회사는 당연적용할 것이며 을회사는 적용제외할 것인지 여부.
다. 갑회사에 을회사를 포함하여 갑회사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예:갑회사 근로자와 을회사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1,000명 이상인 경우 갑회사에 전임보건관리자 배치 의무 등)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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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대상인 갑과 을이 개별의 경영주체로서 을이 갑과 도급계약을 맺고 갑의 사업의 일부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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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을의 업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을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와 갑의 업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갑과 같은 업종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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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이 독립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사업장의 규모는 갑, 을 각각의 근로자수에 따라 분리하여 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