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4.23
근기01254-6627
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할 수 없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해고임금근로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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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실무수습중인 공인회계사 시보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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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 시보가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하여 실무수습을 받는 경우, 실무수습기관은 정부의 위탁교육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실무수습자는 연수생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공인회계사 시보는 근로기준법 제1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