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특정조합원이 임원 등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노정노1452.5-12601965-03-25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노조01254-11561994-08-23
- 행정해석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노동조합과-8212004-03-30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일부조항을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도 일반적 구속력이 미치는지 여부노조02154-8211997-10-08
- 행정해석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113251991-08-07
- 행정해석보험사무조합의 위탁조합원은 법정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징수68607-2871994-06-09
- 행정해석의결기관에 비조합원이 참여하여 행한 결의라 하더라도 결의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노정노1452.5-34211965-08-31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는 비조합원들이 수행하고, 비조합원들의 업무에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노동조합과-3362005-01-27
- 행정해석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게 적용될 임금인상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노조68107-11932001-10-31
- 행정해석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유효하다노조68107-7772001-07-11
- 행정해석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일방적으로 비조합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7371993-06-28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892000-01-01
- 행정해석물리적으로 비조합원이나 제3자의 출입을 봉쇄하지 않았다면 호텔 로비에서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노사68140-3501993-10-1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55001990-11-08
- 행정해석쟁의불참 비조합원의 임금지급 문제는 비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사32281-129751989-09-05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원에 대한 규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수산청장의 인가를 받은 별도규약에 의거 제정할 수 있다법무810-12338196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