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07-89
유니언숍 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은 의무적으로 노조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가입대상자의 3분의 2이상이 될 경우 보충협약을 통해 유니언숍 협약을 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은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자 유니언숍 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노조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대상자는 신규 채용자 뿐만 아니라 이미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노조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이른바 유니언숍 조항)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나, 동 조항은 헌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해 보장된 근로자들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예외적 규정이며, 또한 동조항이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동 유니언숍 협정은 동 협정체결 이후 기존 조합원과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부터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