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09
징수68607-287
보험사무조합의 위탁조합원은 법정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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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재보험사무조합의 위탁조합원의 보험료 납부기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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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9조의4(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보험사무조합의 보험료 등의 보고 및 납부 등)(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법정납부기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ㆍ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보험사무조합을 통한 징수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166호) 제7조에 의한 산재보험사무조합 사무위탁처리규약에 위탁조합원은 법정 납부기일 또는 납부기한의 5일 이내에 보험사무조합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고, 보험사무조합은 은행계좌에 납부된 보험료 등을 납부서(별지 제47호 서식)에 의거 한국은행 또는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토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