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전에 비조합원에 대하여 임금인상을 하였을 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임금교섭 포함)은 조합원의 임금 등의 근로조건과 복지증진을 더 유리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는 것인 바,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의 임금인상 결정을 조합원의 임금교섭 타결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임의 결정하여 지급하였을 시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사간의 합의 체결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7조(2008.3.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 이외에는 노동조합과 그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이 원칙인 바,
단체협약 체결전이라도 아무런 근거없이 비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보다 현저히 양호한 대우를 한 경우가 아니고 사용자가 매년 특정한 시기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있다면 사용자가 비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금인상을 임의결정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할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사용자측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교란ㆍ와해할 의도로 조합원을 제외한 비조합원에 대한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노조원들을 노조로부터 탈퇴시키려는 등 노동3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