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합원의 대체근로를 금지한 단체협약을 사용자가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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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에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어떠한 형태로든 취업 및 근로시킬 수 없으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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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파업시 사용자가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면 노조법 제43조에 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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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조법 제92조 바항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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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대체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취지상 사용자는 당해 사업내의 비조합원을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음에도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고 노사가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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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비조합원에게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43조 규정의 취지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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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동법 제92조 제1호 바목은 단체협약 위반시 처벌되는 사항으로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쟁의행위의 절차, 요건, 방법 등 쟁의행위에 직접 관련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 사용자의 대체근로에 관한 규정은 동 규정의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