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07
노사32281-11325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이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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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는 별개의 제도 인지 여부 및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고충사항의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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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제도는 독자적인 성격과 목적을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
현행 노사협의회법에서도 제4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와 같은법 제24조 내지 제26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내지 28조) 고충처리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5조 제1항의(2008.6.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의 취지는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비조합원인 근로자도 당연히 고충사항의 처리를 고충처리위원이나 소속부서의 책임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으며, 구체적인 고충사항에 따라 처리방안 등이 다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