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적법한 해고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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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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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에 관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시는 노동조합에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폐사의 단체협약서 제27조에 따르면 회사는 일부부서 및 일부분을 하도급으로 전환하거나, 경영상 불가피하여 조합원을 감원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어느 조항을 따라야 할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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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의 단체협약서에 따라야 한다고 할시는 기업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논란끝에 어렵게 개정한 입법 취지와 상반될 뿐만 아니라 폐사로서는 지난 해 12월부터 해고 회피를 위해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조업단축을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생산물량이 전년 동기대비 50%정도 밖에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못할 경우 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이러한 시기에 만약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아니할 경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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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4가지 정당성 요건중의 하나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는 바, 이 때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음. 다만,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면 동 단체협약조항은 이행되어야 함.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치지 않은데 따른 단체협약 불이행 및 해고행위의 민사상의 효력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3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은 되지 않는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