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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706 | 1. 단체협약에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고자 할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2009.8.22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해고를 한다면 적법한 해고로써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