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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28573 | 1.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운영세칙은 무효이다 2. 노동조합 대의원의 자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의 총회를 집약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합원수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