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9.17
노조1454-28573
1.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운영세칙은 무효이다 2. 노동조합 대의원의 자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의 총회를 집약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합원수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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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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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운영세칙 제29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으나 대의원의 임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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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자격은 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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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배정을 각 사업장별 인원에 관계없이 각 공장별로 배정을 인원 관계없이 할당하였을 시 법적 하자가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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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3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규정에 의거 대의원의 임기는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되어 있으므로 이에 저촉되는 운영세칙규정은 당연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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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대의원의 자격과 배정에 관한 사항은 당해 노동조합규약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이나 대의원 배정은 조합원의 총회를 집약시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합원수를 기준하여 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