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7.11
노조68107-777
비조합원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한 경우 유효하다
행정해석임금노조연봉+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비조합원인 과장급에게는 연봉제실시를 유보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과장급에 대하여 연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바, 과장급에 대한 연봉제 실시가 무효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체결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조합원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비조합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비조합원인 과장급에 대해 연봉제를 실시하지 아니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비조합원들에 대한 연봉제 실시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상의 적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001.7.11, 노조 68107-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