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5.03.25
노정노1452.5-1260
특정조합원이 임원 등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갖는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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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법 제28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는 특정조합원에 대한 징계, 임원선거, 사표수리 혹은 불신임 등의 결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원의 표결권이 없다는 취지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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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8조(2008. 3. 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서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주로 조합원에 관한 징계, 사표수리, 불신임 등 신상문제를 결정하고 표결을 하는 경우에 그 표결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며, 조합원으로서의 통상적인 권한행사(임원선거 등)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조합원이 임원 등에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에 있어서의 표결권을 갖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