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1.08
노사32281-15500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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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과반수의 의미.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음.
(예)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쟁의결정 가능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과반수란 반수 이상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를 결정할 수 있음.
(예) 재적조합원 10명의 경우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쟁의행위결정 가능
당소 의견: 갑 설이 타당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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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1항)의 과반수란 귀청의 의견과 같이 반이 넘는 수를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