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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자의 동의 여부인사규정 등에 조합 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지역본부에서 실제 1970년대부터 조합 간 인사교류가 있었음이 확인되며, 근로자는 2023. 5. 12. 인사교류(전보) 동의서…기각경기2024부해14352024-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기각전북2024부해1362024-06-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5422024-06-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운영센터 근로자들 간 소통의 어려움, 학교의 요청, 용역 도급 계약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사업내용 및 근로자의 지위ㆍ역할에 비추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기각인천2024부해1882024-06-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법인사업자로 폐업신고를 한 이외에 법인의 청산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며, 잔여재산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초심유지중앙2024부해4942024-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처분의 효력은 유효하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해고의 정당성인정되는 징계사유는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인정 (구제)충북2024부해1182024-06-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취업규칙 및 연봉계약서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인사명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목적으로 행한 팀 축소 및 통합에 따른 인사발령이 …기각경기2024부해7442024-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품질관리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은 품질 담당으로서 CEO의 업무지시에 따라 재작업, 재검사 중단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상적으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아 재작업, 재검사가 이뤄지…초심유지중앙2024부해5262024-06-10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자동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2024. 1. 17.∼2024. 2. 29.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4812024-06-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관 외 전보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로 이루어졌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급여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원거리 이동에 따른 지원…기각서울2024부해11792024-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 요청사항을 받아 사용자측과 교섭시 안건으로 설명하였고,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주요 사항을 노동조합 소식지와 조합방송을 통해 전직원에게 공지한 점 등을 …초심유지중앙2024공정62024-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전직처분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사용자2인 점, 근로자가 제공한 노무를 사용자2가 수령한 점 등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 있다고 판단됨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1)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물류…일부인정경기2024부해1391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재단 10년사 발간 업무는 재단설립 10주년을 맞아 재단의 사회적 기여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사용자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보이는 점, ② 재단 10년사 발…기각서울2024부해120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권역 외 이동, 휴직, 퇴직 등으로 17명의 실무인력 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센터별 인력 균형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가 시행되었고, 전보 대상자 및 전보 발령지 검토과정에서 자의적…기각경남2024부해1292024-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가 수문장 교대의식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추가로 필요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역량 및 능력 개발, 업무 운영의 활성화 및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보가 결…기각서울2024부해9462024-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가 삼척시의 청년일자리사업 청년구직자 모집공고상 '정규직 채용’이라는 문구를 보고 이 사건 복지관에 입사한 점, 해당 사업은 '정규직 일자리 지…인정 (구제)강원2024부해822024-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고객사에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과 근태 등을 지적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부득이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나. 전보에 따른 생활상…기각서울2024부해11912024-06-0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