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3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1542
AI 분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판단: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근로자의 기피신청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를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는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5,915,100원(금일천오백구십일만오천일백원)으로 산정함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인 '겸직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징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가 회사와 직무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비위행위로 인해 회사에 야기된 손해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에게 징계 이력이 없어 그간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행한 '해임’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나.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심각한 대립 관계에 있는 위원에 대한 근로자의 기피신청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이를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는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금액은 금15,915,100원(금일천오백구십일만오천일백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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