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92024-09-06기타
- 노동위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점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062024-09-05기타
- 노동위인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된 사규를 두고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인정 (구제)충남2024부해6362024-09-03기타
- 노동위해고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회사의 여건상 고용을 유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지역과 업무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472024-09-03기타
- 노동위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직의 징계를 하면서 취업규칙에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시 해당 직원에게 사전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고 징계의 결과는 징계해고를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5632024-09-03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각하충남2024부해6602024-09-02기타
- 노동위호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5명 이상 가동일이 15일이므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242024-09-0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