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0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921
AI 분류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3. 11. 1. 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내에
판단: 근로자는 2023. 11. 1. 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내에 따라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할만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2. 26.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수 있음을 통지한 시점이 신청인의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인 점,
⑤ 근로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받거나 그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해고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23. 11. 1. 자 건강보험 상실 신고를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만으로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를 할 수 없으므로 공단의 안내에 따라 상실 신고를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수긍할만한 점,
③ 사용자가 2024. 2. 26. 산재 요양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복직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통지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할 수 있음을 통지한 시점이 신청인의 산재 요양 기간이 끝나기 전인 점,
⑤ 근로자가 직접 해고 통보를 받거나 그 외에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정황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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