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회사의 산정기간에 가동일 31일 동안 연인원 163명이 근무해 상시근로자 수는 5.25명(163명/31일)이고 5명 미만인 가동일은 3일이므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44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히 치료한 후 복귀하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휴직신청서 또는 휴직명령서 등이 존재하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휴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으…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47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전보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증진을 위한 조치를 위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전보 당시 인사 대상자와의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기각전남2024부해4102024-07-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의 내용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정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경영효율성 증대 및 사업관리 강화 등의 목적으로…기각서울2024부해16142024-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 제38조제1호에서 규정한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며, 이와 같이 하자가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볼 수 있어, 징계는 부당하…인정 (구제)전남2024부해4112024-07-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인사발령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사업중단, 인원감축 등의 사정을 통…기각서울2024부해1576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서울 지역의 승무사원 8명을 포함한 여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이를 충원하기 위하여 서울에 근무하는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① 서울-전북권 노선(서울발)에서 서울-순천 등 노선(서울발)으로, ② 서울-순천 등 노선(…기각전남2024부해390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의 '징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기재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특정할 수 없다. 사용자는 재심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추가 주장…초심유지중앙2024부해7042024-07-08폭언/폭행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는 건설일용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근로자 중 2024. 5. 31. 자 계약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음. 사용자는 매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833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2의 인사청문회 및 기자회견 발언은 자신의 의견 또는 소신을 피력하거나 공사의 경영방침을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초심유지중앙2024부노48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대기발령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서 제외하는 불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대기발령은 본 징계와 별도로 인사기록에도 기재되는바, 대기발령 이후 본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6412024-07-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명절상여금, 건강검진비를 포함한 차별시정 신청 항목 모두 계속되는 차별처우에 해당하여 제척기간을 도과 하지 않음나.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비교대상근로자는 4급 부서장으로서 소속 부서 업무를 …일부인정서울2024차별162024-07-05차별시정
- 노동위가. 직책 하향의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① 취업규칙에 승진 제도를 두고 있는 점, ② 직급이 폐지되고 직책 제도로 변경된 이후로도 조직도 및 업무의 책임 범위상 직책에 따른 상하관계가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152024-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근로자가 근무하는 새만금사업실의 정원을 23명에서 8명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1명뿐인 원자력 직군 4직급 정원이 폐지되었고, 반면 원자력 본부에 원자력 직군을 …기각전북2024부해1652024-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1.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유, 양정, 절차)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사유들을 고려해 볼 때, 1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게 과도하여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내부 제보를 토대로 진상조사를…기각울산2024부해1032024-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이 사건 사…기각강원2024부해10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구사무소가 부산사무소로 2022. 4. 1. 통합되면서 대구사무소는 폐점되고, 대구사무소에서 영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가 부산사무소로 전보되어 고객영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업…기각부산2024부해2862024-07-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에게 지휘ㆍ명령권 내지 인사ㆍ노무 등과 관련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일용 근로자 여부형식상 일용 근로…일부인정경남2024부해2592024-07-0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