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노조01254-67781990-05-11
- 행정해석지역노조지부장이 공사현장과 고용종속관계는 없으나, 노동단체의 대표이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3172008-06-09
- 행정해석직장폐쇄 기간 중에는 노조측에서 태업을 계속할 수 없다노사32281-73161989-05-1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규약에 위배되는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는 부적법하다노조01254-1611996-02-13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노조1454-180001982-06-29
- 행정해석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노조01254-3601999-05-15
- 행정해석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노조1454-204241983-08-10
- 행정해석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에 의거 특례보충역의 경우에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쟁의권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된다근기68207-5151994-03-25
- 행정해석노총 도협의회는 행정관청에 신고없이 대외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노정노1452.5-42611967-06-10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위임업체는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노정노1452.5-41541965-10-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