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5.11
노조01254-6778
노조에서 채용한 직원은 단체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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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지역정비 노동조합의 사무직원이 대의원대회에서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정비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단체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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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는 직접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인 조합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단체교섭시 노동조합측 교섭대표로 참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