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5.15
노조01254-360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노조임원의 임원자격은 유지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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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위원장이 임기 중 정년이 도래하였으나 촉탁근로자로 위촉을 받아(1년단위로 계약) 계속 근무하는 경우 노조위원장의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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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임원이 정년이 도래된 이후 '촉탁직' 근로자로서 당해 사용자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규약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조합원 및 임원으로서의 자격이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