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간부를 임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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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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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 내에 여러 개의 학교가 있을 경우 학교별로 노동조합 분회를 설치하여 홈페이지운영 등의 조합 활동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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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학교장의 허락 없이 학교시설물을 이용하여 교원노조 활동(모임, 유인물 배포, 노조행사에 학생동원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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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2008.2.2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8.2.29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하면 교원노조는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설립할 수 있으며, 학교법인 또는 학교별 노조설립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다만,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간부를 임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동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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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체 협약상 관련 규정이 있거나 학교 측의 승인이 없는 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우며, 비록 수업이 없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한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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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동조합이 노조관련 모임 등을 위해 학교 시설물을 사용할 때는 단체협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할 것이므로 일과시간 내ㆍ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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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내부조직인 분회의 임원이라 할지라도 근무시간 중에 학교 측의 승인 등이 없이 다른 학교에 가서 노조활동을 하거나 노조활동과 관련이 없는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등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