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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186 | 교원노조가 자체 내부조직으로서 학교단위에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하고 간부를 임명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원의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