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서비스정책과-768 |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지역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진해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