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0.02.16
고용서비스정책과-768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지역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진해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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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진해항운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으로부터 진해 시 일원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득하여 현재 진해시에 소재하고 있는 선 ‧ 화주 및 지역물류업체와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생산사업체의 창고 ‧ 야적장의 작업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
-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시내에서 유일하게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 지역에서 다른 업체 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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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범위와 당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 36조에 의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허가지역을 명시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 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 진해항운노동조합이 진해지역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지역의 당해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진해항운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