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29
노조1454-18000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액 등은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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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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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전임자의 정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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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가 회사의 동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회사에 대하여 전임요구와 아울러 전임 임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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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임금은 월 통상임금인지 아니면 월총지급액을 기준하는지 여부.
※ 회사에서는 조합장이 승무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상근해야 할 업무량이 되지 못하므로 전임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고 따라서 전임임금도 지불할 수 없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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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전임자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자율적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임.
따라서 회사측의 전임인정과 전임임원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 여부 그리고 전임임금의 임금지급액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