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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65 |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