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8.10
노조1454-20424
전임자의 수, 권리, 의무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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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폐사는 종업원 86명인 운수주식회사로서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으며 노사협의회도 설치되어 있는바 모든 노사문제 일체는 노사협의회에서 원만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 조합장은 전임자라는 이유로 근로의무를 망각하고 승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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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전임자 설치 법정기준 종업원 정족수는 몇명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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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경우 조합장에게 근로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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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운전기사) 89명을 보유하고 있는 당 사업장에도 전임자의 설치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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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단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수 및 동 전임자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활동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