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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과-17 |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무를 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 위반문제가 발생할 지언정 현행 노조법 제4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