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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조합1456-91251970-09-24
- 행정해석수산제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관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의미한다보노정1452.2-95021963-06-05
- 행정해석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01254-5172000-06-22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무시간 중에 집회에 참석하였다면 조합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노조01254-3722000-05-03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협력68140-2181995-07-01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노조68107-4042000-01-01
- 행정해석광업권의 이전으로 노동관계는 새 경영주에게 포괄승계되며, 조합원만의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이룬다노정노1452.5-28911965-07-16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조합원이 원치 않는 유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2007-06-28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부분보다 유리한 경우 해당 조합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근기68207-1911995-01-28
- 행정해석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노조01254-99421989-07-06
- 행정해석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노사32281-197791970-01-01
- 행정해석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노사관계법제팀-3592008-01-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노조01254-10021995-09-12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9511995-08-28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노조68107-2022001-02-24
- 행정해석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노조01254-12231994-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