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3.06.05
보노정1452.2-9502
수산제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관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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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제9호(현행 2008.7.14 수산업협동조합법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합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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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제69조 제9호(현행 2008.7.14 수산업협동조합법 삭제)에 의한 단체협약의 체결은 동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어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 일방의 당사자로 되어 그 구성하는 조합원인 어민(선주와 근로자인 선원) 및 수산제조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3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말하는 단체협약과는 그 협약 당사자의 성격이나 또는 협약내용을 달리하게 되어 있으며
다만 수산제조업자만을 조합원으로 한 수산제조업협동조합이 관계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협약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