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9.12
노조01254-1002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규약상 대의원의 징계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일반조합원의 징계의결기관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이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고 있을 때 그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의원회에 참석ㆍ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할 뿐 임원이 아니므로
규약상 대의원 징계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고 일반조합원과 같이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징계는 가능할 것이나,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징계는 규약이 정한 정당한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징계양정에 따라 그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