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1.19
노조01254-52
노동조합의 규정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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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규정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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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ㆍ민주적 운영을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당해 규약에 정한 "조합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조합원(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