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사관계법제팀-359 | 다수 조합원의 탈퇴로 유니온숍에 관한 법적 요건을 상실한 경우 이미 체결된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법적 요건을 상실한 때 부터 효력을 상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