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2.11.13
보사노4503
수산업협동조합의 지구별 협동조합은 선주와 선원을 같은 조합원으로 하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용자 단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사용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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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의 지구별 협동조합을 사용자 단체로 인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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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지구별로 설립된 어업협동조합은 어업을 경영하는 선주와 어업에 종사하는 선원을 같은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 어민의 단체이므로
그 조합원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선원인 근로자로서 따로 조직된 해상노동조합과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그러나 상기의 선주와 선원이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는 노사관계에 있다면 동 협동조합의 구성원인 지위를 떠나서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