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8.28
노조01254-951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원의 탈퇴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탈퇴서가 노동조합에 도달한 때로부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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