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이라 함은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부ㆍ분회 등 조직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건설업 및 자동차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본점(건설업)산하에 약 770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자동차 판매를 주로 하는 자동차판매사업부(부산소재)산하에는 부산시, 경상남도, 대구시, 경상북도 등 4개 도시에 걸쳐 사업장(영업소) 34개 및 약 800여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음.
당사 관할 울산 및 부산시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 근로자(자동차판매 영업직사원)가 울산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제출한 바, 사업장 및 근로자의 소재사항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설립 신고서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노동부에 제출되어야함이 법령의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제1항)의 2개도(서울특별시, 직할시 포함) 이상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이라 함은 노동조합원이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직(지부ㆍ분회 등)이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쳐 조직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노조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될 것임. 영업소가 4개도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주된 사무소를 울산지역에 두고 부산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면 부산지역 등에 지부ㆍ분회 등이 설치되지 않는 한 관할 행정관청은 울산시청이 되는 것이며,
다만 울산시청으로 부터 실립신고증이 교부된 조직이 2개 시ㆍ도 이상에 걸치게 되므로 이때에는 노동부장관에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행정관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