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6.22
노조01254-517
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성원미달로 총회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총회가 효력을 갖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노동조합의 회의가 사전 공고된 개최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 하자가 없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었다면 당해 회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다만, 사전 공고된 회의 개최 시간이 도과하여도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유회선언을 한 이후 일부 조합원이 임시의장을 선출, 회의를 진행하였다면 동 회의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