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경우 신규채용자는 조합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조로부터 임의 탈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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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1962.5.30 ○○부에 신규 임용되어 1962.6.2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가 1982.1.1자 한국○○공사 발족으로 한국○○공사 사원으로 신분이 변동되면서 동일자 한국○○공사 노동조합원의 신분으로 연계되었음.
그러나 1988년 노동조합법이 유니언 숍 제도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이후부터는 신규사원에 한하여는 본인의 가입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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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 숍 제도하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가입원서 제출을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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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탈퇴는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조합내 소정 양식에 의하여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위원장의 탈퇴허가를 받아야 조합탈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탈퇴원서를 제출하면 자동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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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탈퇴 승인 없이는 조합탈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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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28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소위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되는 신규채용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의무적이며, 조합원인 근로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임의탈퇴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