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사32281-19779
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조합원의 투표에 의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쟁의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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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역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하지 않는 경우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위법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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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의 근본취지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한 것으로서
각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개최에 의하지 않더라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의 절차를 거쳐 전체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는 한 동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