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09.23
고용서비스정책과-4755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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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묘지이장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묘지연고자의 묘지 이장을 위해 가족공원 내 근로자를 투입하고자 할 경우, 동 가족공원 내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로 기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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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묘지이장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묘지연고자의 묘지 이장을 위해 가족공원 내 근로자를 투입하고자 할 경우, 동 가족공원 내 묘지이장과 관련하여 근로자공급사업자로 기 허가받은 노동조합이 있다면 근로자를 투입할 수 없는지 【회 시】 ❑ 현행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정의)에서는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근로자파견사업 제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동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공급사업을 통해 묘지이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나, 근로자공급사업과 구별되는 다른 사업으로 묘지이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이상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상태[사지마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사업주는 그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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