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
- 21일 ○○지역○○일반노동조합에서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규약을 검토한 바, 규약 제6조(구성)에 구직 중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구성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규정에 의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2003. 1. 24일 반려하였으나 2003. 2. 6일 노동조합 규약 제6조(구성)를 "○○지역 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사내하청, 협력업체 노동자들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변경하고 설립신고한 바 있음.
그러나 설립신고증 교부 후 2003. 3월 초순경 자체 총회의결로 규약 제6조를 "조합은 ○○그룹 전계열사, 그 산하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로써 전문의 정신과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약을 다시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3. 5. 20일 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기업별노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동 조합의 "근로자"는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 2001. 1. 16 선고 2000구30925, 서울고등법원 2001. 9. 19 선고 2001누2234(현재 ○○○○시에서 상고 중에 있음)를 예로 제시하며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을 회신한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며 본 노조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규약변경 등을 통하여 당초 설립목적에 위배되게 노조를 운영하거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취소처분 이후 적법하게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면 행정관청은 또다시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견 여하.
-
-
- 6일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일반노동조합에서 2003. 3월 초순 경 총회의결로 규약 제6조를 "조합은 ○○그룹 전계열사, 그 산하 사내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및 종사하다가 해고된 노동자로써 전문의 정신과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라고 변경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3. 5. 20일 노동조합 규약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기업별노조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동 조항의 "근로자"는 일시적인 실업자나 구직 중인 자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시정을 거부한 바 해고자, 일시적인 실업자, 구직 중인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갑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에 대하여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요건으로 규정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음.
해고자·실업자 등이 동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대판 "92. 5. 26, 90누9438), 우리부도 이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노조 규약으로 해고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조직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제2조 제4호 라목(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2)에 대하여
귀 질의서만으로는 규약변경 결의(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시를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내용과 같이 노조 설립신고 당시 "○○지역 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였으나 설립 이후 규약을 개정하여 "○○계열사 근로자 등"으로 조직대상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는 노조 조직형태의 변경에 해당한다 할 것임. 다만,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노조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와 같은 조직변경은 변경을 전후한 노동조합 인적구성의 실질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지역 내 근로자"의 결의로 "○○계열사 근로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민주성에도 반한다 할 것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판 2002. 7. 26 2001두5361, 대판 1997. 7. 25 95누4377 참조).
3)에 대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후 설립신고서의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은 동법 시행령 제9조(2007.11.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