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2.24
노조68107-202
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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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원이 조합장에게 조합통장과 회계장부 등 자료의 복사를 요구하자 보여 줄수가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 대의원회 회의록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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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운영상황과 관련한 자료의 복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동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동법상 노동조합의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므로 조합원은 회의록을 열람하므로써 회의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